결핵 고위험 국가 비자 발급 지침 알림
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이상 ‘20.4.1. 지정)
2. 비자 신청 시 결핵 진단서 제출 대상
o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으로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 비자 신청자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간병인 초청시)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3. 결핵 검사 지정 태국 병원 : 첨부파일 참조
o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o 진료의사 문진 결과 결핵의심 증상 있으면 흉부X선 검사와 객담검사 필수 시행
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결혼비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결핵검사서 제출할 필요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