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상세증명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를 나타나며, 상세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합니다.
개별사항 기재사항(발급예시: 첨부파일 참조)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의 경우 현재의 유효한 혼인만 있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