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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전면허업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3-07

질 의 내 용

답  변

태국면허증을 신규 교부받고 싶습니다.
대사관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워크퍼밋(주소지가 있는 유형)과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 방문 없이, 바로 태국 도로수송국에서 태국 면허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확인서와 한국 운전면허 영문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권,워크퍼밋,국제운전면허증,건강진단서 모두 원본을 구비해 갈 것. 건강진단서는 가까운 병원이나 일반 클리닉에서 발급 가능)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거나 둘 다 없는 경우
1.워크퍼밋(주소지가 있는 유형)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 후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기본증명서 지참요)
2.국제운전면허증이 없고 한국면허증만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 후 한국 운전면허 영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지참요)
※거주확인서와 한국 운전면허 영문확인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시 첨부해야 할 서류
1.거주확인서 신청서 및 한국 운전면허 확인 신청서 각 1부
2.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또는 최근 입국도장면) 및 한국면허증 사본
3.거주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빠른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받는주소 기재)
※자세한 내용은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게시판 3번글을 참고해주세요.


태국면허증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연장하거나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워크퍼밋이나 장기 체류비자가 없는 경우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여권, 만료된 태국 면허증, 건강진단서 원본을 지참하여 태국 도로수송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태국 운전면허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인 운전면허증은 만료되기 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만료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2.워크퍼밋(주소지가 있는 유형) 있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여권, 워크퍼밋, 만료된 태국면허증,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태국 도로수송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음 1년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받으신 경우, 연장 시 5년짜리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5년짜리 면허증을 다시 연장할 때는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워크퍼밋은 없으나 장기체류비자는 있는 경우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여권, 만료된 태국면허증, 건강진단서를 구비해 가시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면허증 기간 및 갱신기간 규정은 2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한국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대사관에서는 연장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적성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본인이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해외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해외에 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확인서)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국내 동사무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공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해주어야 함) 및 그 외 한국 면허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 운전면허 콜센터(1577-1120)로 직접 문의하셔야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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