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 답 변 |
아버지가 태국에서 사망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한 사망처리관련 협조 공문을 가지고, 사망 장소 관할 구청으로 가시면 태국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경찰과의 통역을 통해 상황 판단을 도와드리며, 필요 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석신청이 가능하며 그기간이 지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석 허가를 받게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하니 보석신청시 필요한 보석금마련 등을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자체에는 대사관의 개입이 불가하며, 변호사 및 통역인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
여행경비를 도난당했는데, 대사관에서 도와주세요. |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여 해외신속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이 가능한 본인 또는 여행경비 입금이 가능한 국내 연고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1,000 미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여권등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대사관방문 접수한 뒤 본인 또는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미화로 지급해 드립니다.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싶어요 | 교도소 방문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대사관 협조 공문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도소마다 면회 가능 시간이 상이 하니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시비, 폭행] | - 경찰(191), 관광경찰(1155) 신고하여 수사착수 - 대사관 통해 통역 등 영사조력 요청 |
[ 시비, 폭행 ] | - 노점 물건은 불량품이 많고, AS 등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 |
[사기] | - 업주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 환불 |
[사기] | - 간단한 약품처리 등으로 현금지폐를 만드는 방법은 없음 |
[사기] | - 증빙서류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태국 경찰에 고소장 접수 |
[절도] | - 호텔 지배인에게 통보, CCTV 확인 |
[ 관세법 위반] | - 술, 담배, 의약품 등 반입할 수 있는 수량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 |
[ 교통사고] | - 부상정도에 따라 응급차 요청 |
[기타] | - 타기 전 업주와 외부 상태 및 고장여부를 미리 점검 |
[기타] | - 카트는 골퍼가 빌리는 것으로 관리 책임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