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4.1(수) 석탄 등 화석연료(fossil fuel)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이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보호 관련 정책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O2의 분리, 운송 및 영구적인 저장(CCC; 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관한 규제법(CCS-Gesetz; Gesetz zur Regelung von Abscheidung, Transport und dauerhafter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제정안을 확정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입법(안)의 목적
ㅇ 화석연료 이용시 발생하는 CO2를 포집(capture)하여 지하 암석층(Gesteinsschichten)에 영구적으로(dauerhatf) 저장함으로써 석탄 등 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기후보호(Klimaschutz)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동 입법안은 기존 석탄산업의 유지 또는 활성화를 추진하는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기후보호 관련 환경정책목표를 신축성있게 실현하고자 하는 연방환경부(BMU)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마련되었음.
ㅇ 아직 초보단계(in den Kinderschuhen) 수준인 「CO2 포집 및 저장 기술(CCS-technology)」의 개발 및 관련분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수출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원
□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ㅇ 총 7개 장(Teil) 및 44개 조문(Artikel)으로 구성됨.
ㅇ 제3장(제5조~제28조)에서 CO2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저장을 위한 관계기관의 제반 허가, 예방안전, 정기적인 점검, 사후감독 절차를 규정함.
ㅇ CCS 시설에 대한 허가, 점검, 감독 등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지질연구 및 지하자원 관리청(BGR)」 및 「환경관리소(Umweltamt)」가 담당하고, 각 주정부 유관부서가 협력
□ 독일정부의 향후 CCS기술 육성 계획
ㅇ 2015년까지 3곳의 시범시설(Demonstrationsanlage)을 설치하여 CCS 기술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임.
※ EU는 CCS 관련 시설에 대해 총 12곳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바, 독일에 설치되는 3곳의 시범시설도 EU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CCS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는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ㅇ CO2를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의 경제성에 대하여 독일정부는 2015년 이후 최종적으로 평가할 계획임.